정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사업자 이용약관도 살핀다

4~6월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컴퓨팅입력 :2021/04/19 13:21    수정: 2021/04/19 14:00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과열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적인 거래, 유사수신, 사기뿐 아니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실태까지 샅샅이 살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의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특별단속기간 기획재정부는 금감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진=뉴스1)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 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전담부서에 배치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해 수사의 전문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차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사 실시해 추가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오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상자산 관계부처 회의는 지난 7일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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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 등에서 차관·실장급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