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90개 기업에 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통해 19일부터 30일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작년 5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를 완료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세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상반기 내로 지원을 완료하는 등 기업 현장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7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이 관련 법과 제도를 준수해 안전한 제품만을 유통하도록 이끌기 위해 시험·검사비를 지원해왔다.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714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중소기업 260개사를 선정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행정·기술적 진단(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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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맞춤형 진단을 통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이행과 품질안전 개선 방법을 제공하고,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법·제도에 관한 권역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한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배려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업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