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는 가운데, 10명 중 4명은 공유킥보드 업체서 안전모를 제공할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3명은 전동킥보드 이용 시 개인용 안전모를 구비해서라도 반드시 착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10명 중 2명은 “안전모 착용이 필수화 되더라도 잘 이용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5월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나이 제한을 어기는 등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원 범칙금을 내야 한다. 여럿이서 타거나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서 안 되며, 휴대전화 같은 통화 장치를 작동시켜서도 안 된다.
![](https://image.zdnet.co.kr/2021/04/16/12c8b55ab4d5332437e3baf86577ce11.jpg)
지디넷코리아는 모바일 설문 플랫폼 오픈서베이와 함께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동킥보드 사용자 인식 조사를 지난 15일 실시했다. 전국 20~40대 남녀 4천140명 중 1천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3.10%p(95% 신뢰수준)다.
10명 중 3명 "전동킥보드 이용"...이용가능 도로 퀴즈에 10명 중 4명만 정답
![](https://image.zdnet.co.kr/2021/04/16/c2df28422be41fc5c2131f09f6052c17-watermark.jpg)
먼저 응답자들에게 공유킥보드 혹은 개인 전동킥보드 이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직접 이용한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타는 건 본적 있다’는 답이 5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용해 봤다’가 33.4%, ‘없다’가 12.4%였다.
![](https://image.zdnet.co.kr/2021/04/16/5a8e7b0c61518660fb65a8d472125feb-watermark.jpg)
이어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도로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도 물었다. 그 결과 37.8%가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에서만 이용 가능’ 정답을 맞췄다. 오답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보기는 ‘자전거도로에서만 이용 가능’(28.4%)이었다. 이어 ‘차도에서만 이용가능’(20.3%), ‘자전거도로, 차도, 인도 모두 이용가능’(9.2%), ‘인도에서만 이용 가능’(4.3%) 순으로 오답을 골랐다.
![](https://image.zdnet.co.kr/2021/04/16/df056a9962a659b37fb72d5dbe354db2-watermark.jpg)
5월13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을 안내한 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질문했다. 이에 57.8%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를 선택했으며, ‘몰랐다’는 보기도 39.4%에 달했다. ‘전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안전모 10명 중 7명 "안전 위해 쓰겠다" vs 10명 중 2명 "안 쓸 것 같다"
![](https://image.zdnet.co.kr/2021/04/16/b9259e1c3fc2878e0a9d6d2d96a34d4f-watermark.jpg)
곧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고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응답자들이 이 같은 법이 시행되면 안전모를 착용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어봤다. 이용자들이 업체가 안전모를 제공해도 잘 착용하지 않아 이 같은 법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시각이 있어 물어본 질문이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응답자들이 안전모 착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안전모를 제공하면 착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고, ‘개인용 안전모를 구해서라도 착용하겠다’는 응답이 30.3%였다. ‘안전모 필수 착용이 되더라도 잘 쓰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23.9%로 나타나, 다른 응답 대비 적었다.
공유킥보드 업체서 안전모 제공 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안전모 구매하기엔 아까워서”, “공유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를 챙겨가기 어렵기 때문”, “휴대하고 다니기 힘들어서” 등의 생각을 밝혔다.
또 개인용 안전모를 구비해서라도 반드시 착용하겠다는 보기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안전을 위해”, “사고나 나면 크게 나서”, “타인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등의 이유를 꼽았다.
잘 쓸 것 같지 않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머리 망가져서”, “위생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름에 더위 먹을 듯”과 같은 의견을 냈다.
기타 의견으로는 “그 때 그 때 다를 것 같다”, “안전모를 착용해도 위험해서 안 탈 것 같다”, “안전모 보관 및 대여 무인시스템이 있다면 고려해보겠다” 등이 있었다.
안전 위한 보험 강화 필요 1위...2위는 주차 문제 해결
![](https://image.zdnet.co.kr/2021/04/16/6c290e6dd21108c263aab1d681b84c04.jpg)
공유킥보드가 더욱 대중적인 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점(우선 순위에 따라 최대 2개 선택)으로는 안전을 위한 보험 강화가 42.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주차 문제32.7% ▲안전모 착용 29.6% ▲전동킥보드 전용 도로 마련 27.0% ▲제한 속도 저하 25.3% ▲이용요금 인하 17.7% ▲기기 안정성과 내구성 제고 13.1%를 기록했다.
기타 의견에는 “이용자에 대한 규정준수 여부를 점수화해 불량이용자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 “탑승 연령, 면허 규제가 강화”, “안전교육 및 운전교육 강화” 등이 있었다.
관련기사
- 전동킥보드·전동휠 교통사고 2년 간 3.8배↑2021.04.13
- 지바이크 지쿠터, 누적 라이딩 1천만건 돌파2021.04.02
- 값싸고 안전한 공유킥보드 어디?2021.03.05
- [핫문쿨답]전동킥보드 사고…10명 중 9명 "안전 문제 있다”2020.10.29
국내서 서비스 중인 공유킥보드로는 지쿠터(지바이크)·킥고잉(올룰로)·씽씽(피유엠피)·빔모빌리티·라임·디어·뉴런모빌리티·스윙 등이 있다.
이번 설문에 관한 자세한 리포트는 ☞오픈서베이 결과 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