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20 늑장개통 KT에 과징금 1억6499만원

정당 사유 없이 개통지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송/통신입력 :2021/04/14 11:21    수정: 2021/04/14 11:22

KT가 갤럭시노트20 출시 당시 사전예약 가입자 약 2만명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통을 지연시켜 1억6천499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기간 동안 7만2천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 가운데 26.7%에 달하는 1만9천465명의 이용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 간 개통을 지연했다.

KT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에 따라 개통이 지연된 이용자가 4천491명, 대리점에서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해 개통이 지연된 이용자가 1만4천974명이다.

방통위 사무처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개통지연 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한 뒤 KT에서만 의도적인 개통 조절 정책이 시행된 점을 확인했다.

KT 측은 “신규 단말 출시로 인한 과열과 전산 과부하 사전 방지를 위해 개통 지연이 일어났다”며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유통망 차원에서도 인위적인 개통 지연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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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그럼에도 이용자에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스마트폰 개통을 지연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