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기록, 1·6억원에 팔렸다

코빗, 수익금 전약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

컴퓨팅입력 :2021/04/12 09:54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국내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제작해 경매를 진행한 결과, 두 작품이 총 59이더리움(약 1억6천만원)에 낙찰됐다고 12일 밝혔다.

코빗은 활동명 Nonamed를 쓰는 NFT 작가와 협업해 지난 8일 총 2개의 NFT 상품을 경매 플랫폼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코빗이 이번에 경매에 붙인 상품은 국내 첫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이다. 코빗은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로, 2013년 9월 3일 국내 첫 비트코인 거래가 코빗에서 이뤄졌다. 국내 첫 이더리움 거래는 역시 코빗에서 2016년 3월 25일 발생했다. 이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NFT로 만들어 경매에 내놓은 것이다.

두 상품 모두 같은 날 오후 6시경 입찰 시초가 2이더리움으로 시작했고 비트코인 작명권은 24이더리움(약 6천500만원)에, 이더리움 작명권은 35이더리움(약 9천50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두 작품은 모두 동일인이 구매했다. 아이디 '@3fmusic'를 사용하는 낙찰자는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음악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자는 지난 3월 뉴욕타임스 기술 분야 칼럼니스트인 케빈 루스가 쓴 ‘블록체인으로 이 칼럼을 구매하세요(Buy This Column on the Blockchain!)’ 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최초 NFT로 제작된 칼럼을 350이더리움(당시 시세로 6억3천만원)에 구매해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NFT 상품은 200개 이상이다.

국내 첫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작명권이 총 1억6천만원에 낙찰됐다.

코빗은 낙찰자와 곧 연락해 국내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이름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여기서 선정된 이름은 향후 이미지화해 코빗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코빗은 이번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코빗의 기부금은 장애 어린이들의 특수검사 및 재활치료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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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오세진 대표는 “이번 NFT 경매는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이 업계 최초로 시도한 상징적인 이벤트인 만큼 해당 수익금 전액을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인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빗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상자산 아이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각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기술로 미술품 영역에서 NFT 활발히 쓰이고 있다. 특정 자산의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작품의 원작자가 누구이며 언제 어떤 사람에게 판매됐는지 등의 세부 정보를 담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