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특례)를 받은 기업이 규제 개선 전이라도 사업을 최대 5년 6개월까지 영위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무회의서 규제 특례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 더 연장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특례 기한은 2+2로 최대 4년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특례 기한 4년이 지나고 관련 규제가 정비되지 않더라도 1년 6개월 더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규제 특례 기간 중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접어야 하는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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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융위원회가 2019년부터 혁신 금융서비스 운영해온 결과 139개 서비스에 관한 68가지 규제 중 13개 규제만 정비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오는 2분기까지 23가지 규제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규제 특례 기업들은 규제 개선이 특례 기한동안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우려해왔다.
최대 1년 6개월 더 규제 특례 기간을 보장받는데다 특례 기간 만료 전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기업이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특례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