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내선 항공기 운항 제한법 발의...탄소저감 목적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선 운항 금지

디지털경제입력 :2021/04/12 08:03

프랑스 국회가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선 항공 노선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향후 10년간 탄소배출량을 40% 가량 줄이기 위한 프랑스의 대규모 기후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주 프랑스 정부는 에어프랑스-KLM에 47억 달러 규모의 금액을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휘청이고 있는 와중에 국내선 운항을 제한할 경우 항공사가 받는 타격을 줄이기 위함이다.

관련기사

탄소 절감

에어프랑스-KLM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13억 유로(약 1조7천300억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그네스 판니에 루나처 프랑스 산업부 장관은 "항공산업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만 한다"라며 "이에 발맞춰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