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비트코인 거래 기록 팝니다"...코빗, NFT 입찰

첫 비트코인 거래에 이름 붙일 권한 입찰 통해 판매

컴퓨팅입력 :2021/04/09 14:12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국내 첫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명명권을 대체불가능통큰(NFT)으로 만들어, 입찰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코빗은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로, 2013년 9월 3일 국내 첫 비트코인 거래가 코빗에서 이뤄졌다. 국내 첫 이더리움 거래는 역시 코빗에서 2016년 3월 25일 발생했다. 

코빗은 이 거래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NFT로 만들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각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기술이다. 미술품 영역에서 NFT 활발히 쓰이고 있다. 특정 자산의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작품의 원작자가 누구이며 언제 어떤 사람에게 판매됐는지 등의 세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코빗은 활동명 'Nonamed'를 쓰는 NFT 작가와 협력해 NFT 상품을 만들고 NFT 경매 플랫폼인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두 제품의 최초 입찰 가격은 각각 2이더리움(한화 약 500만원)으로 정해져 8일 오후 6시경부터 경매가 시작됐다. 누구나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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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는 각 작품의 작명권을 갖게 된다. 낙찰자가 선정한 이름은 향후 이미지화해 코빗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코빗 NFT 입찰 참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코빗 홈페이지 메인의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은 대한민국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2017년 가상자산 광풍 이후 다시 찾아온 가상자산 호황기를 기념하고자 본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이벤트 운영을 기반으로 향후 코빗이 NF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