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지난 21개월간 공론화 끝에 만든 정책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연내 관리계획을 재수립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재검토위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정책 대(對)정부 권고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권고안엔 원전 핵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과 관리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검토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원전 핵폐기물 관리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했다.
우선,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권고했다. 사용후핵연료의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의 법제화 대상이다.
경북 경주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에 대해선 적기에 안전하게 건설할 것을 권고했다. 관리시설 부지 선정에 대해선, 과학적 타당성과 국민 수용성 하에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선호시설로 인식되는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부담을 고려, 유치지역 지원 범위와 방식, 의견수렴 방안의 법제화도 권고했다.
이같은 관리정책을 차질없이 결정·시행하고, 정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독립 행정위원회' 신설도 주문했다. 국민 다수가 장기적 시각에서 일관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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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중장기 기술발전과 미래세대 등을 고려한 의사결정의 가역성, 회수가능성 등 선진원칙 도입 ▲동일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확보 ▲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등 다른 의견도 고려 ▲정책결정과 기술개발 간 선후관계의 정립과 처분방식의 안전·타당성 검증기술 확보 ▲포화 전망과 관련해 추정방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을 권고했다.
산업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 연내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키 위해 계획에 담기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