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원전 핵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과 관리정책을 전담하는 독립 위원회 신설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지난 21개월간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담은 '사용후핵연료 정책 대(對)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검토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원전 핵폐기물 관리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했다.
"원전 핵폐기물 정의부터 부지선정까지 법제화 해야"
재검토위는 지난 43년간 국가적 난제가 돼 온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권고했다. 사용후핵연료의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의 법제화 대상이다.
경북 경주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에 대해선 적기에 안전하게 건설할 것을 권고했다. 관리시설 부지 선정에 대해선, 과학적 타당성과 국민 수용성 하에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선호시설로 인식되는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부담을 고려, 유치지역 지원 범위와 방식, 의견수렴 방안의 법제화도 권고했다.
재검토위는 이같은 관리정책을 차질없이 결정·시행하고, 정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도 주문했다. 국민 다수가 장기적 시각에서 일관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제안의 이유다. 재검토위는 "과거 공론화위가 제안한 범부처 회의체·자문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며 "정책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한 집행력을 바라는 국민의 의사가 담겼다"고 했다.
이 밖에도 재검토위는 ▲중장기 기술발전과 미래세대 등을 고려한 의사결정의 가역성, 회수가능성 등 선진원칙 도입 ▲동일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확보 ▲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등 다른 의견도 고려 ▲정책결정과 기술개발 간 선후관계의 정립과 처분방식의 안전·타당성 검증기술 확보 ▲포화 전망과 관련해 추정방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을 권고했다.
재검토위 1년9개월 만에 활동 종료…"국민 의견 정확히 담아내려 최선"
김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정책 등 달라진 여건 하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성을 직접 확인했고, 10주간 집중학습과 토론이 결합된 시민참여형 조사를 사용해 단순 입장을 넘어 충분히 숙고된 국민의견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재검토위 출범 시부터 견지한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위원회의 주관적 평가는 최대한 자제하고, 국민적 인식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데 집중했다"며 "핵심 쟁점·이슈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와 이에 따른 향후 보완과제를 모두 포함했고, 재검토위의 활동상의 논란과 미완의 과제도 담담하게 기술해 균형된 시각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재검토위는 조만간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재검토위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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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권고안의 내용 상당수가 입법·정책적 사안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달라"며 "국민·시민사회·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학계·언론 등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위원회를 대표해, 21개월간 활동이 만만치만은 않았지만 권고안 맺음말에 적었듯이 위원들 모두가 항상 '빛나되, 빛나지 않게(光而不耀)'라는 말을 새기며 위원 개인의 지식이나 의견을 더하기보다 국민 의견을 정확히 담아내려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