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SG경영 '환경성과' 평가체계 만든다

개정 환경기술산업법 10월 시행…환경정보 공개 대상도 확대

디지털경제입력 :2021/04/08 13:40

정부가 ESG경영의 핵심인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환경 성과를 평가하는 표준 평가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책임투자 추진과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를 담은 '환경기술·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6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돼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 등을 시행한다.

환경정보 공개 대상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를 넘어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된다.

사진=Pixabay

현행법상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천686개 기관·기업이다. 이들은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도 추가됐다.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범위에도 환경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는 녹색 분류체계를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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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성과 평가와 관련, 민간평가 기관의 평가지표·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 평가 안내서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하반기엔 관련 기관과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제도화를 시작으로 ESG 환경분야를 선도할 것"이라며 "환경분야에서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해 녹색산업 활성화 뿐 아니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