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오염물질 피해를 끼친 배출 업체가 차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 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사업장이 주민들에게 86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충남 서산 대산읍 주민 등 76명은 지난 2019년 6월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됐다며 사업장을 상대로 피해 차량 총 88대의 도색 등 수리 비용의 배상을 주장했다.
해당 사업장은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석유화학제품제조업체 3개사로, 이들 사업장(대기 1종)의 플레어스택은 차량 피해지점으로부터 약 1~2킬로미터(km) 이상 떨어져 있다.
서산시는 최초 피해를 접수한 후 공단협의회와 함께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피해 원인 물질과 배출사업장 확인에 난항을 겪으며 해결되지 못한 채 지난해 3월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됐다.
시는 같은 해 7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차량 표면에서 채취한 이물질의 성분을 분석했지만, 해당 물질과 피신청인들 사업장 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인사업장을 특정치 못했다.
위원회는 흙먼지 등에 의해 차량이 오염되는 등 감정물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시의 감정 결과가 피해와 피신청인들 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추정, 플레어스택과 같은 시설물에서 해당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신청인들의 플레어스택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됐는지를 피해 사실 관계 여부를 검토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폐가스 등이 플레어스택에 다량으로 유입되면 불완전연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플레어스택에서 고분자탄화수소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피해는 피해 당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100% 입증하기 곤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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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건은 해당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에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정황이 있다"며 "오염물질이 신청인들의 차량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위원회 심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통해 피해 인과관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를 인정하고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