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단계부터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자립화와 디지털화를 구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해결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가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시 착수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산업단지나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2~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에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사용을 해결하는 ‘RE100’을 실현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선도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가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제안을 받아 7월 중 사업지 1~2곳을 추가 선정한다. 추가 사업지는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확산 모델로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에너지 자립화와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라는 3가지 요소를 구현한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기본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해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2023년 기업 입주 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추가 1~2곳도 내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이후 확산단계(2023~2030)에서는 주체, 사업범위 등을 다각화해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총 3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신규지정 산업단지(15~20곳)의 약 25% 수준(4곳)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확산단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국토부-사업시행자-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그린 지원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연계해 산업단지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하도록 세제 감면,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해 마련한다.
또 부처별 실증이 필요한 스마트그린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과제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접목해 테스트베드로도 활용하도록 하고 R&D 완료 후 상용화가 필요한 기술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집적하는 등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조성-입주-운영’ 모든 단계에 걸쳐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그간 단순 용지 조성계획 중심으로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을 기업혁신, 에너지, 환경 등을 고려한 입체적·종합적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수준에 따라 등급제(1~3등급)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시 기존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한다.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스마트공장 등을 설치하는 입주기업에는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분양가를 인하해 공급한다.
조성 이후에도 지속해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자체-입주기업-사업자 간 협의체도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정부는 또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했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지난해 8월 국회에 발의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RE100이 실현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현 기반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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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로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산업단지가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