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찾은 은성수 "대리점·설계사 관리 체계 정비해야"

실손 및 자동차 보험 구조 개선도 진행

금융입력 :2021/04/06 16:12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권 CEO(최고경영자)와 만나 지난달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안착에 신경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대리점과 설계사 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해 영업채널 관리시스템을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6일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CEO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이처럼 은성수 위원장이 보험사 CEO와 만난 것은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가 확대된 금소법이 시행되자 현장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따른 행보다.

은 위원장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TF를 꾸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히 공유·전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보험사 CEO와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지난 3월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산업 발전과제,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국민과의 소통, ESG경영 등이다.

먼저 은성수 위원장은 "2023년 시행될 IFRS17과 K-ICS가 연착륙하기 위해선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대한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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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실손이나 자동차보험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금융이므로 소비자와의 소통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실손‧자동차보험 상품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엔 생보·손보협회 본부장과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라이나생명, 한화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KB손보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