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예산 245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로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각 지자체가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 한 후 진행한다.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또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 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자금 지급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올해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사업공고일인 9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또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노동부) 등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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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관할 내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만5천명에게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 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