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행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대비 약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정책 효과와 더불어, 기상영향과 황사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시행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이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와 나쁨 일수가 계획수립 당시 예상한 기대 효과보다 개선됐다고 4일 밝혔다.
12~1월 큰 폭 개선…지난달은 황사 등 영향으로 악화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3년간과 기상 상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농도와 나쁨 일수 등의 기대효과를 수치로 비교한 것이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4.3㎍/㎥으로, 최근 3년간(29.1㎍/㎥) 평균 농도 대비 약 16%, 1차 기간(24.5㎍/㎥)에 비해선 소폭 개선됐다.
1차 기간 대비 12~1월은 3.8㎍/㎥(26.1→22.3㎍/㎥) 개선됐다. 2월은 비슷했고, 지난달은 5.9㎍/㎥(21.2→27.1㎍/㎥)로 악화했다.
'좋음-나쁨-고농도 일수'는 최근 3년에 비해 모두 개선됐다. 1차 기간 대비 좋음 일수는 이레 증가(28→35일)했고, 나쁨 일수는 이틀 감소(22→20일)했다. 2월과 지난달은 대기정체 발생에 따른 오염물질 축적과 황사 영향 등으로 고농도 일수가 나흘 증가(2→6일)했다.
정부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감축 조치를 시행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며 "기상여건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강수량(169→166mm), 풍속(2.1m/s), 정체일수(65→66일)는 유사했고, 동풍일수와 서풍일수 증가 등 미세먼지 저감에 유·불리한 요소가 혼재했다"고 했다.
지난달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대기정체에 따른 고농도 발생(8~15일)과 황사 영향(29~30일)으로 27.1㎍/㎥을 기록했다. 자연재해인 황사 발생일을 제외하면 농도는 25.7㎍/㎥로 줄었다.
발전·산업·수송 등 全 부문서 감축 추진
정부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각 부문에서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했다.
가동중단 석탄발전소는 지난 1차 기간 대비 최대 2기 확대했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50%, 1차 기간보다 약 14% 줄였다는 설명이다. 대형사업장은 자발적 감축협약을 이행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 대비 47%, 1차 기간 대비 약 19% 감축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지난달 말 기준 161만대, 1년 만에 약 39만대 감소했다. 부산·인천항 등 5개 대형 항만에선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폐비닐·폐농약용기류 등 약 6만7천톤을 수거했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계도·단속도 실시했다.
특히, 정부는 한-중 협력 차원에서 지난 2월 양국 초미세먼지 대응 성과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달엔 환경장관 영상회의를 통해 고위급 핫라인 구축 등을 협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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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다음달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황사 등의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국민 여러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2차 계절관리제를 총력 추진하여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었는 지 자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해 실행력 높은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