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문자, 확 줄인다

컴퓨팅입력 :2021/03/31 11:48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이 대폭 줄어든다. 확진자 발생 상황이나 동선, 지방자치단체 조치계획, 개인방역수칙 안내 등의 내용은 재난문자에서 제외되고,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새벽 시간대 재난문자 송출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일상화에 따라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반영해, 재난문자로 안내할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중대본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코로나19 대응역량 향상과, 지자체 홈페이지 제공 정보 증가 등으로 재난문자 발송을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행안부는 우선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송출하도록 매뉴얼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 송출 금지사항은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 및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싯기 등)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 안내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중복 송출 ▲심야시간(22시~익일 7시) 송출 등이다.

정부는 송출 금지 사항에 대해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해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뉴얼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미준수 사례를 반복하는 지자체의 재난문자 직접 송출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의 송출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매뉴얼 미준수 사례 발견 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사례 반복 시 일정 기간 시·군·구의 경우 시·도가,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문안을 검토·승인한 후에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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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접송출권한의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 한정되고,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 동선, 방역정책, 공적 마스크 판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상황에 맞게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