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MBN)에 대한 재승인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MBN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재승인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조건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 역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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