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MBN의 3년 재승인 조건 가운데 일부 조건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4일 매일방송(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효력정지를 내린 조건은 MBN의 종편 재승인 조건 가운데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와 임직원도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과 공모제를 거쳐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 경영와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조건 등이다.
MBN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MBN이 효력정지를 요청한 재승인 조건 가운데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 6개월 이내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하는 조건의 효력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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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법원의 일부 조건 효력정지 판단에 대해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부 효력정지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고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법무부와 협의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