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생산을 위해 사용됐던 발전용댐을 용수공급, 홍수조절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정부 부처와 물관리 공공기관이 참여한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를 통해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을 위한 시범운영 기준'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운영 기준은 화천댐과 팔당댐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에 대한 운영원칙·기준·절차 등을 담았다. 이 기준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협업으로 마련된 것이다.
한강수계 화천댐은 초당 22.2톤, 팔당댐은 초당 124톤 이상을 상시 공급토록 했다.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엔 홍수기 제한수위 준수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 수문방류 승인을 통한 홍수조절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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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수원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전국 발전용댐 7곳의 운영 규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규정이 수립되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용수공급과 홍수조절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관리주체별로 운영되는 발전용댐과 농업용 저수지 등을 가뭄과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시범운영은 물관리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한 본격적인 통합물관리체제 구축의 모범사례로,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물관리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