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상공인·소기업에 4~6월 전기료 한시 지원

집합금지·영업제한 점포 대상으로 3개월간 지원

디지털경제입력 :2021/03/30 13:47

한국전력공사는 예산 2천202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18만5천 곳) 또는 영업이 제한(96만6천 곳)된 소상공인·소기업은 4~6월분 전기료를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는다.

월 지원금액 상한선은 원칙상 대구·경북지역의 지원사례가 기준이다. 전기료 감면 소요 재원의 전망에 따라, 최종 확정된 상한금액은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요금청구서를 직접 수령하고 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소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단,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이면서 영업제한 조치 중 매출이 증가한 곳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국전력 나주본사 전경
한전 전기료 지원사업 추진 절차. 자료=한국전력공사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을 신청한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 중인 고객정보와 중기부 소상공인·소기업에 관한 정보를 교차검증 한 후 고객의 최종 확인을 거쳐 요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객정보와 중기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자는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다음달 7일부터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상가단위로 계약해 전기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소기업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점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로 다음달 7일부터 일괄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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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5일에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료 부담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