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년간 아이폰 수리비·보험상품 10% 할인

'애플케어 플러스' 2019년 9월 11일 구매자부터 적용…인당 2~3만원 혜택

홈&모바일입력 :2021/03/29 09:31

애플이 오늘(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아이폰을 사용하는 한국 고객에게 아이폰 수리비와 보증 기간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보험 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를 10% 할인 제공한다고 밝혔다.

애플과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아이폰 이동통신사에서는 이날부터 아이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 배터리 및 기타 수리 등 보증 제외 서비스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애플 또는 애플 공인 대리점을 통해 아이폰을 위한 애플 케어 플러스 구매 시에도 같은 할인이 적용된다.

아이폰 유상 수리 비용과 애플케어 플러스 구매 비용은 평균적으로 각각 30만원, 20만원 수준으로, 소비자에게는 인당 2만~3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12 프로 퍼시픽블루. (사진=지디넷코리아)

해당 할인은 이미 2019년 9월 11일에서 지난 28일까지 애플 케어 플러스를 구매한 한국 고객에게도 제공된다. 이들에게는 해당 계약 구매 금액의 10%에 상응하는 크레딧이 전자 자금 이체로 제공된다.

애플은 "본 크레딧은 유효한 아이폰을 위한 애플케어 플러스 계약을 보유한 고객에게 한해 전자 자금 이체로 제공된다"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고객에게 오는 6월 2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단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며, 구입 증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크레딧 신청 관련 안내 사항은 이메일로 제공되며, 크레딧은 29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애플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애플이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 및 상생방안 중 하나다.

상생방안에 따르면 애플은 25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 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플러스 서비스를 할인해주거나 환급하기로 했다. 1년 내 출연금액 전액 소진 시 해당 할인이 종료될 수 있고, 1년 후에도 미사용 기금이 있는 경우는 연장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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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애플은 상생방안에 따라 아이폰을 수리할 경우,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뿐 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도 동일하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4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연구개발(R&D)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애플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