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양창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 15명 가운데 수사 계속 6명, 반대 8명으로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위원 1명은 사건과 관련이 있어 기피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이 부회장 측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결정했디.
한편, 이 부회장 측은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모두 부결한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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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수심위의 회의 결과가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위원회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였다며 "결론적으로 수사 계속 및 기소 모두 부결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측은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 15조(현안위원회 심의,의결) 제 2항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표결 결과, 두 안건 모두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