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맞춰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침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해 각자 알아두면 좋을 법무·세무·회계 지침 및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세무·회계 지침에서는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다루면서 가상자산 투자자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도 들어있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서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비롯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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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지침에서는 세무상 의무와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켰다. 사업자가 영업활동에서 보유하게 되는 자기 자산 및 고객 자산의 거래를 회계상에서 적절히 인식·평가하고 세무상 신고·납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이 신생 자산군이다보니 지금까지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서 투자자나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특금법 시행 후 발생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침서를 수정·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