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넘어선 한전공대법,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법안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내년 3월 개교 청신호

디지털경제입력 :2021/03/24 10:54    수정: 2021/03/24 10:55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의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진통끝에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원안대로 내년 3월까지 개교 절차도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오후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한전공대특별법)'을 가결해 24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한전공대법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의견차로 인해 한 차례 정회한 뒤 오후 8시 30분에 속개했다. 심의 과정에서 야당 측 위원들이 퇴장했고, 오후 11시가 돼서야 법안의 본회의 상정 안건이 확정됐다.

야당 측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을 비롯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법에 반대해왔다. 최근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특혜 문제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캠퍼스 부지로 기부 채납한 나주혁신도시 내 골프장 잔여부지 개발 과정에 따른 특혜를 받게될 것이란 주장이다.

한전공대 조감도. 사진=전라남도

한전공대법의 핵심은 공공기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교 절차를 둘러싼 규제를 풀자는 것이다.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 캠퍼스 건축물 준공과 학생 모집 등에 대한 특례규정, 대학 명칭을 한국에너지공대로 변경하는 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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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이었던 교사(校舍) 확보 문제도 특별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개교 목표 1년 전 시점에 캠퍼스 면적 2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지 못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특별법을 적용받아 인근에 위치한 에너지신기술연구소를 임대교사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3월 개교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향후 총장 선임, 법인 등기 등의 절차가 남았다. 한전은 5월 3일까지 신입학전형을 공고하고 9월에 수시모집 서류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전공대 입시는 수시전형 100%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