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문제와 관련 관계 법령을 지킬 것을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다.
19일 준법위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관련, 취업 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준법위는 관계사 내부거래 안건 및 접수된 신고, 제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삼성노조대표단이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노사협의회 불법지원 의혹’과 관련해 관계사 준법지원인으로부터 사실관계와 개선조치를 보고받고, 노사협의회의 활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 는 3월 이사회를 열고 신임 위원으로 김지형 위원장이 추천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 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한편 준법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업지원 TF, 금융경쟁력제고 TF, EPC경쟁력강화 TF장들과 간담회를 약 두 시간 정도 가졌다.
향후 준법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상호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정현호 사장, 정해린 부사장,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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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는 TF활동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를 강조했으며, 참석자들은 TF 활동에 있어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방지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했다.
준법위 다음 정기회의는 내달 20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