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준법위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관련, 취업 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한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주총 현장에서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에 대한 이사회의 명확한 입장 및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한 주주는 "이건 땅을 치고 울분을 토할 일이며 (이 부회장이) 왜 감옥살이를 해야 하느냐"며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주는 "이제껏 잘못을 한 정치인들도 그대로 활동하는데 이 부회장은 일개 회사의 경영진일 뿐이다"며 "삼성전자는 대한민국과 같이 생명을 같이 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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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는 “회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사업 결정 등 이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하고 회사의 상황과 법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위 역할에 대해 "사외 독립 조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의 준법 감시와 통제기능을 강화한 것"이라며 "회사 의사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법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