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큰 금융상품, 소비자 '콕' 짚어 선택해야만 가입 가능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예고...금융위 "일부 규정 6개월 유예"

금융입력 :2021/03/17 19:09    수정: 2021/03/17 19:12

비대면(PC·모바일) 채널의 배너를 통해 금융상품 가입이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투자성향이 맞지 않는 상품을 브로셔나 카탈로그 형태로도 간접 권유하지 못하는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금소법이 대형 금융사에서 개인 모집인 등 금융업 전반의 판매 방식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일부 규정 적용을 최대 6개월 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17일 밝혔다.

유예된 규정은 ▲내부통제 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의무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 기록·유지·관리·열람 관련 의무 ▲핵심설명서 마련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 및 판매 대리 중개업자 등록 의무 등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할 것"이라며 "금소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위법 계약 해지권·자료 열람 요구권 등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일부 투자상품에만 적용됐던 청약철회권은 금소법 시행으로 전 금융상품에서 행사가 가능하다. 가입한 금융상품을 환불하는 개념과 비슷하다. 위법 계약 해지권은 금융사가 설명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위법 계약 해지권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도 금소법 수준의 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