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프리카TV는 이미 자율규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더 엄격히 결제 금액을 제한 중이어서 이번 정부 규제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알렸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3천만원을 결제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 미성년자의 과도한 유료아이템 결제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별풍선 깡으로 불리는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대표적인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 화살이 집중됐다. 부모 동의 없이 1억이 넘는 금액이 결제된 플랫폼이 마치 아프리카TV인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아프리카TV 측은 “작년에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3천만원을 결제한 행위는 아프리카TV가 아닌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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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프리카TV는 국내 1인 미디어 플랫폼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가 지향하는 클린인터넷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18년 6월 1일부터 일 결제한도 100만원을 자율규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경우 충전 가능 한도 금액을 월 22만원으로 제한하고, 부모 동의 없이 결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 과도한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말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데 힘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