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부동산 양도대금 12억 은닉...국세청 '강제징수'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강제징수 실효성↑ 기대"

컴퓨팅입력 :2021/03/15 16:28    수정: 2021/03/15 17:11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를 찾아내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부동산 양도대금, 사업소득 수입금액, 상속·증여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천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부동산 양도 대금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례를 찾아내,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A씨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이나, 체납액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39억원 은닉했다. 국세청이 체납자 A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현금납부했다.

체납자 B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12억원 은닉했다. 국세청은 B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해 전액 추심·현금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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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