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에 탑재된 욕창진단비 특약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창의적 신상품의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을 평가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욕창진단비는 늘어난 고령층 소비자를 위해 기획됐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욕창 환자는 28% 증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의료 인력과 시설 부담 과중, 요양시설 집단 감염 등으로 적기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욕창은 치료 시기를 조금만 놓쳐도 빠르게 괴사가 진행되며, 3~4단계의 욕창으로 진행될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치료기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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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제도 도입 이후 장기보험에서만 15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보험업계에서 최다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욕창진단비 개발을 통해 적기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질병으로의 진행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새로운 위험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