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자에 재고부담 전가 이마트에브리데이에 과징금

부당반품·계약서면 지연교부·파견종업원 부당사용에 5억8200만원 부과

유통입력 :2021/03/14 13:02    수정: 2021/03/14 13:10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5억8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천929개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다.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별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휴가철 상품(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계절상품(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시즌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이같은 행위는 시즌상품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약정 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이 과정에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보다 평균 7.8일(신규계약) 및 13.2일(재계약) 지나서 납품업자에 교부했다.

이 행위 역시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9개 신규 점포와 39개 리뉴얼 점포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에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해당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나고 최소 1일~최대 77일이 지난 후에 뒤늦게 서면을 교부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천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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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 간 경쟁 우위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재고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SSM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