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건물에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 적용

환경부-외교부-국토부 업무협약 체결…2~3년간 시범사업 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21/03/11 12:00

정부가 재외공관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때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선도국가로서 이미지를 높이자는 취지다.

환경부는 외교부·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과 오는 12일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외교부는 친환경 관련 국내 건축인증(국토부·환경부 주관 녹색건축인증 등) 기준을 바탕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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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마련된 기준은 올해 추진 중인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시범사업(지역·기후대별 대표 공관 선정)'에 최초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5개 참여기관은 연내 시범사업 국가에 대한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수립하고, 2~3년간의 시범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그린스마트 기술을 재외공관에 확대 적용키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