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박정호)이 공공알림문자로 전송되는 고지서와 안내문의 유통 사실이 법적 효력을 보장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일컫는 것으로, 전자문서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
자격 인증으로 모바일 고지 서비스의 유통 사실 법적 효력을 보장 받을 수 있도 더 많은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함께 타사 가입자에도 전 국민이 공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SK텔레콤의 전자문서 서비스는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오프라인 우편물의 경우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생활 속 전자문서 이용을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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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향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RCS 서비스인 채팅플러스를 통한 발송을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고지서, 안내문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구 SK텔레콤 메시징CO장은 “공공알림문자 확산을 통한 고객의 전자문서 이용방식에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종이 우편 감소를 통한 탄소 절감 등 ESG경영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