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정부 인증 받아

인증제 전환 전자문서법 개정 이후 첫 사례

방송/통신입력 :2021/03/10 14:08    수정: 2021/03/10 14: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자문서법 개정 이후 첫 인증 사례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법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재정,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인증제로 전환됐다.

법 개정 이후 SK텔레콤이 첫 인증되면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기존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NHN페이코 드을 포함해 8개 회사가 됐다.

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명칭, 전자문서의 송수신과 열람 일시, 송신자와 수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10년 이내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력 증빙이 필요한 전자문서 유통에 중계자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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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계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현재 중계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다. 향후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서비스와 시장 창출 기대 등으로 인해 신규 중계자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해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 확보와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