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준공할 때 자율차 정밀도로지도도 함께 완성된다

국토부, 11일 '정밀도로지도 신속 갱신체계 제도' 행정예고

컴퓨팅입력 :2021/03/10 11:49    수정: 2021/03/11 05:44

앞으로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개량·보수해 준공할 때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도 완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 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하고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도로 변경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려면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 정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국토부 고시 개정으로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해 ▲도로 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통보 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할 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가 필요한 부속 구간, 주차슬롯, 안전 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노면표지 등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확장 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 12조 각호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개량·확장 공사는 국토교통부령 제 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도로 변경사항 통보절차

통보 시기는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했고 준공 전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도로 변경사항 통보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 등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MMS 표준자료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상 공개제한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제출이 불가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고시가 개정돼 신속 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도로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 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돼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 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 신뢰성이 제고돼 최신 도로 정보를 반영한 정밀도로지도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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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