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 대응 어려워...주총 앞두고 고민에 빠진 상장사들

3월 주총 4대 애로…사업보고서 사전제공 의무·코로나 방역·의결정족수 부족 우려·상법개정 따른 임원선임 부담

디지털경제입력 :2021/03/07 12:00    수정: 2021/03/07 12:17

국내 상장사 다수가 개정상법에 따른 변화로 이달 말 예정된 정기주총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주총을 개최하는 30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주요 현안애로'를 조사한 결과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 부담(59.1%) ▲코로나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이사·감사 등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이 주요 현안애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대한상의)

특히 기업들은 개정상법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확정본을 주주 및 금융위·거래소에 사전 제공해야한다. 작년까지는 현장제공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해 3월말까지 감독당국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주에게 1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를테면 3월 23일 주총을 개최한다고 하면 1주 전인 16일까지 보고서를 확정·공시해야해 마감시한이 15일이나 빨라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상장사 4곳 중 3곳(76%)이 애로를 호소했다. 외부감사 보고서 조기확정에 따른 일정상 부담이 67.2%에 달했고, 시기상 확정지을 수 없는 내용이 많아 추후에 정정공시 대란이 생길 것으로 보는 기업도 50.6%나 됐다.

(자료=대한상의)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했다. 개정상법에 따라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최대 3%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상장사 3곳 중 1곳(36%)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긍정적 영향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감사위원 임기가 만료돼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해야 하는 기업 중에서는 절반 이상(54.5%)이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애로는 '의결권 제한으로 원하는 후보가 선출되지 못할 가능성(31.8%)',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돼 인력풀 확보에 어려움(27.3%)' 등을 꼽았다.

개정상법으로 인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주주총회 일반 결의 요건 가운데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이 면제돼 의결정족수 부족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는 기업이 46.1%인 가운데 올해 주총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거나 향후 검토하겠다는 응답도 10곳 중 3곳(29.9%)으로 조사됐다.

(자료=대한상의)

지정감사인 관련 애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는 상장사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경우,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작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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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기업의 45.5%가 올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는데, 그 중 54.3%가 '감사인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과거 감사법인은 문제 삼지 않던 사항까지 엄격하게 감사(37.1%)하거나 새 감사법인의 회사파악 미흡(32.9%) 등이 애로로 나타났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의결정족수 부족, 코로나 방역의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출의무 등등 상장사 부담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며 "상장유지부담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되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