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릭슨에 반격…"FRAND 주장 기각해야"

"미국 법원은 해외특허 관할권 없어…침해주장 근거 없어"

홈&모바일입력 :2021/03/03 22:15    수정: 2021/03/04 07:3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에서 에릭슨과 특허 분쟁 중인 삼성전자가 반격에 나섰다.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일(현지시간) 에릭슨의 FRAND 위반 주장을 기각해 달라고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요청했다.

삼성은 이날 법원 제출 문건을 통해 “외국 특허권에 대해선 미국 법원에 사물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에릭슨은 지난 해 12월부터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에릭슨 본사. (사진=위키피디아)

포괄적 상호 라이선스 계약 종료 앞두고 공방 시작 

이날 문건에서 삼성은 에릭슨의 FRAND 위반 주장에 반박했다.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는 것이다. FRAND란 표준특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이다.

삼성은 협상 과정에서 에릭슨이 미국 특허권에 초점을 맞춘 라이선스 제안을 해 온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포괄적 상호 라이선스 계약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특허권에 대해선 미국 법원이 사물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또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계약 체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에릭슨 주장도 반박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 법원 제출 문건에서 “최근 2년 동안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버라이즌, 스프린트/T모바일, AT&T 같은 미국 통신사에 5G 기지국 수 천 개를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5G 기지국은 에릭슨의 주 사업 분야 중 하나다. 따라서 에릭슨이 미국 5G장비 시장에서 삼성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자 소송전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삼성은 또 에릭슨이 자신들의 4G, 5G 표준특허에 대해 편중된 일방적인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에릭슨이 상호 라이선스 대상인 삼성 특허기술에 대해선 최소한의 프리미엄만 부여했다고 삼성 측이 강조했다.

지난 해 12월 에릭슨 제소로 시작…올 들어 특허침해 소송도 

이번 소송은 에릭슨 제소로 시작됐다. 에릭슨은 지난 해 12월 표준특허 계약의 FRAND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올해 1월초 삼성이 자신들의 필수표준특허 8개와 일반특허 4개를 무단 도용했다면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가 소송에 돌입한 것은 2014년 체결한 포괄적 상호 라이선스 계약이 종결된 때문이다. 계약 종결을 앞두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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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은 지난 해 12월 삼성이 표준특허에 대한 FRAND 의무를 지키지 않앗다고 먼저 포문을 연 뒤, 올 들어선 특허 침해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스페이턴츠는 “에릭슨이 상호 라이선스 계약이 끝나기 직전인 지난 해 연말에 FRAND 소송을 제기했으며, 계약 종료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