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연내 수립

다음달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발표…특별법 제정도 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21/02/22 14:00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전환 안착에 집중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6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올해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방향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방안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방안 등 4개 보고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지난해 12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분산에너지 보급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부는 연내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워킹그룹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 심의를 거쳐 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연료전지 등 분산전원 발전량 비중은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변동성 대응을 위한 송·배전망 확충과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토대로 산업부는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산업부가 지난해 5월 개최한 제20회 에너지위원회에서 성윤모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다음달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단기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에너지위 심의를 거쳐 중장기 방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확정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와 천지(영덕) 원전 예정구역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지난달 8일 에너지위에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원전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허가 취소 시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마련 시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한수원의 입장이다.

관련기사

천지(영덕) 원전은 한수원이 2018년 6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결한 사업이다. 이에 한수원은 에너지위에 원전 예정부지 지정 해제를 위한 지자체·지역사회 협의 경과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업과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