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다음달 25일부터 시행

기존 사업자 9월24일 이전에 신고해야

컴퓨팅입력 :2021/02/17 14:57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다음달 25일 시행된다. 법이 시행 이후에는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은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일은 개정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다음달 25일부터다.

이에 법에서 정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음달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 등이다. 

사업자가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단순히 개인 암호키 관리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전 문의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예외) ▲대표자 및 임원이 금융관련 법률 위반 이력이 없을 것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고 수리 여부는 FIU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 25일) 이내 통지받게 된다.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오더북 공유는 인허가 받은 국내외 거래소와 가능...다크코인 취급 금지

금융위는 이날 특금법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 고객 간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 갖춰야할 조건이 제시됐다. 거래소 간 오더북(주문서)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경우 이런 방식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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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다크코인)은 취급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시점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