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 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대리점은 이통사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또 판매점은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사전승낙서는 이통사가 발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영업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같은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는 법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등이 우려된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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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는 플랫폼 내 가입자와 광고업체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