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위해 올해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22일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등록해야 한다.
1천톤 이상 취급물질과 1톤 이상의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CMR)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연말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도이행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14년 4월부터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1천톤이상 취급물질이 처음 등록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서 지원신청한 화학물질이 차질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시험자료는 정부가 직접 생산해 제공한다. 올해부턴 기업이 직접 생산한 경우까지 확대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무분별한 동물시험이 수행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내·외 유해성자료를 조사해 먼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득이 시험이 필요할 시엔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 적용 시 기업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취급량이 적은 물질이라도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업종단체와 협업해 시험자료 생산과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담·교육에 더해 화평법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1:1 맞춤형 상담과 업종별 신청을 받아 업종별 특화교육도 제공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각 세부 사업별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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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내용, 신청일정 및 필요서류 등은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또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영석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를 조속히 확보해 국민과 기업의 화학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