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폐쇄 시, '셀프뱅킹' 등 대체수단 마련해야

외부전문가 불러 사전영향평가 진행해야

금융입력 :2021/02/09 12:00

디지털을 통한 금융 거래가 늘면서 은행 점포 폐쇄도 확대되고 있다. 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배려하기 위해 점포 폐쇄 시에는 대체 수단 마련을 의무화하고, 해당 점포를 닫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평가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9일 은행연합회는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금융 거래 환경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불편함을 상쇄시키기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점포 폐쇄에 대한 대고객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은행권은 점포 폐쇄 결정 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와 은행 소비자보호부서가 함께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점포 폐쇄로 소비자 불편이 클 경우 점포 유지나 지점의 출장소 전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점에 설치된 디지털 키오스크.(사진=지디넷코리아)

점포 폐쇄가 결정된다면 자동화기기(ATM) 운영이나 고성능 무인 자동화기기(STM)을 설치하는 대체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타 금융 사의 창구 업무 제휴나 정기 이동점포, 소규모 점포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점포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안내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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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점포 폐쇄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폐쇄 점포의 사전 영향평가 결과 자료를 첨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효성에선 의문이 제기된다. 영구적인 점포 폐쇄에서만 사전 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임시적 폐쇄나 인근지역 점포 합병 등의 경우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