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가 쏟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0월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결합 활용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해 점차 민간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에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은 18일부터 운영된다.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이외에도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결합 전문기관은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사용되는 2개 이상의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를 가명·익명 처리할 수 있는 공간과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또한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결합된 정보보에 대한 반출을 승인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통계,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정보에 대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가명화 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원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을 위해 '원팀'을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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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관별 결합·반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통해 구성한 법률, 윤리, 정보보호 분야 전문위원 풀을 활용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나가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