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생활 밀착형 '미니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한다. 또 디지털을 활용한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사업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는 이날 공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목표를 소개했다.
먼저 금융위는 상반기 실생활 밀착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고, 디지털 보험사를 추가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소액단기보험사는 이른바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뜻한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으면서 보험료도 1만원 이하인 실속형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금융위는 자본금 20억원으로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보험사(300억원)의 15분의1 수준으로 문턱을 낮춘 셈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업의 기능이 '위험보장(cure)'에서 '선제적 위험관리(care)'로 확대되도록 디지털을 활용한 헬스케어 활성화를 추진한다. 헬스케어는 생보업계는 물론 금융권 전반이 새 먹거리로 주목하는 분야다. 신한생명을 비롯한 주요 보험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플랫폼과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투자·육성이 확대되도록 자회사 소유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플랫폼 기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비대면·디지털 모집행위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 한해 보험업계가 국민의 안정과 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오는 7월엔 '쓴 만큼 보험료가 붙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며,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상반기 중 경미한 치료·보상 기준을 내놓는다. 이를 통해 일부의 과잉진료로 인한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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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경영건전성을 강화하는 데도 신경을 기울인다. 손해사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업무절차와 기준, 불공정 행위 제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비하며, 독립보험대리점(GA)의 보험 판매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장기리스크 관리 유도를 위한 보험사 성과‧보수체계도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