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 지급

"대법원 판결과 개별 기업 상황 고려해 보상 금액 결정"

금융입력 :2021/02/05 18:14

DGB대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5일 대구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지역대표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피해기업 일부에 자율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정해둔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많은 수출 기업이 가입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사진=DGB대구은행)

다만 이 상품엔 환율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기업이 손해를 본다는 허점이 있었다. 환율이 약정해 놓은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상한선 이상으로 오르면 기업이 약정 금액의 2배로 은행에 팔아야 하는 옵션이 붙어서다.

이에 글로벌 금융 위기 전후 환율이 요동치면서 가입 기업 대부분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2010년 금융당국 집계 결과 키코 계약 거래기업은 738곳이었고, 손실액은 총 3조2000억원(기업당 44억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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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6개 은행이 총 255억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이나 보상 대상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보상 기준은 대법원 판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