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난데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다른 사람 걸로 문자 보내. 급해서 그런데 신용카드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줄래?"
문자메시지로 가족으로 사칭한 후 개인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 자금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5일 소비자주의보 경보를 발동했다.
메신저피싱 사기범들은 문자를 통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신용카드 사진을 요구하거나 은행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한다. 사진을 전송하면 이 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다. 비대면 계좌를 통해 대출을 일으키거나 다른 금융사 계좌의 잔액을 모조리 탈취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문자메시지로 '엄마' 나 '아빠'를 지칭하지만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두루뭉술하게 자식임을 암시하는게 특징이다.

이 같은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2020년 11월 1천336건으로 추정됐으나 올해 1월 1천988건으로 48.8%(652건) 대폭 늘었다. 최근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 건수가 급증했다. 증권사 비대면 계좌를 활용한 메신저피싱 사례는 지난해 11월 117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1월 587건으로 401.7%(470건) 폭증했다.
또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원격 조종 앱 팀 뷰어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자금이체나 신분증 사진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실제 가족과 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한 후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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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 정보를 넘겼다면 금융사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해가 있다면 금융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한 뒤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들러 데이터 백업 후 휴대전화 초기화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