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초저금리 특별대출에 대한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기업은행으로부터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 없이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소비자에게도 별도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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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받은 사람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 뒤 영업시간 중 ▲기업인터넷뱅킹 ▲아이원뱅크 기업 앱 ▲아이원 소상공인 앱 ▲IBK 박스 ▲ARS 중 원하는 채널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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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영업점 방문 없는 전 과정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