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한 3천만원, 업비트가 막아 두 배로 돌려줘

보이스피싱 계정 중지 후 수사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찾아

컴퓨팅입력 :2021/02/04 09:40    수정: 2021/02/04 10:06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3천만원을 잃을 뻔한 피해자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선제적인 계정 정지 조치로 피해를 면한 것은 물론,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당초 피해금의 두 배 이상인 6천400만원을 돌려 받게 됐다.

4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1월 자사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에 보이스피싱 의심 계정이 포착돼, 해당 계정의 입출금을 모두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3천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A씨를 신고했을 때는 이미 A씨 명의 업비트 계정은 제한된 상태였다.

업비트는 해당 사건 번호 등을 수소문해 관할 수사기관을 확인하고 긴밀하게 협업하는 동시에, A씨 계정에서 다른 복수의 계정으로 비트코인이 입금되자 당사자들에게 자금 출처와 증빙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 결과, A씨가 부당 수취한 3천만원으로 구매한 비트코인 모두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피해금의 2배 이상인 6천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업비트에 따르면 돈을 되찾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는데 업비트 덕분에 빠른 시일 내 환급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환산된 금액이라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됐다”며 “이상 거래를 적시에 파악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준 업비트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조치하며 고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수취한 원화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하면서 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업비트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에게 모든 금액을 되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취한 이익을 업비트에서 거래한다면 발각될 수밖에 없으니 업비트 고객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