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천억 규모 애플코리아 소비자·중기 상생안 받아들여

애플코리아, 광고비용 분담 개선·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담은 시정안도

홈&모바일입력 :2021/02/03 13:51    수정: 2021/02/03 17:09

애플코리아가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한 1천억원 규모 소비자·중소기업 상생안과 광고비용·보증수리 비용 개선내용을 담은 시정방안이 받아들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애플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60일에 걸쳐 검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 등 5개 관계부처, 이동통신사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확정된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은 애플이 거래 상대방인 이동통신사들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 거래 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시정방안에는 ▲광고기금 적용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 비용과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 삭제 ▲특허 분쟁을 방지하는 상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애플은 1천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소비자 후생 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400억원의 예산으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R&D 센터는 일본·중국·이스라엘 등에서 운영 중이지만, 한국에 설립하는 센터는 제조업에 특화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애플과 거래 유무를 불문하고 중소기업이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또 지역대학 등과 협업해 프로그램 개발자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디벨로퍼 아카데미(250억원)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25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아이폰 유상 수리 비용을 10%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 역시 10% 할인해주거나 환급해준다.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공분야 디지털 기기 지원 사업에도 100억원을 책정했다.

상생 지원 방안 가운데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에서 제공된 기기가 파손됐을 때도 2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이폰을 수리할 경우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동일하게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애플은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경우 이행기간(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씨넷)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행위 금지명령 중심의 시정조치를 벗어나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까지 채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시장 변화가 빠른 ICT 분야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적시에 탄력적으로 시장 질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국내 ICT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플이 약속한 시정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앞으로 3년 동안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고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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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애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이날 발표에 대해 애플은 “새로 만들어질 R&D 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국 공교육 분야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애플의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는 한국 내 혁신과 경제적 성장 기회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